제7조(유료도로 공사의 공고)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도로의 종류, 노선명(路線名) 및 공사의 구간ㆍ종류ㆍ시작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거나 공사를 폐지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미리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4조 ←①이 법령제5조 ←①이 법령제6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조 국토교통부장관…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다음 조 제8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