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23조의4(국회에 대한 보고 등)제4장의2 민자도로의 감독ㆍ관리 등

법령 유료도로법 제4장의2 민자도로의 감독ㆍ관리 등

제23조의4(국회에 대한 보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의4(국회에 대한 보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