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 다음 조 제10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