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
1.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2.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
3.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4.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ㆍ처분하도록 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지정한 재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7
공공주택 특별법제18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21조 다른 법령에 따… 다른 법령이 법령제8조 국유재산 사무의…이 법령제8조의2 사용 승인 철회 …이 법령제40조의2 우선사용예약도시재생법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공항시설법제9조 국공유지의 처분… 다른 법령화물자동차법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중소기업창업법제47조 공장설립 관련 … 다른 법령광역교통법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첨단의료단지법제18조 국ㆍ공유재산의 … 다른 법령국유재산법 시행령제37조 용도폐지 상위국유재산법 시행령제38조 관리ㆍ처분기관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