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광역교통위원회 위원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