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다음 조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