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
제6조의8(준용규정)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령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8(준용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의8(준용규정)

① 국립과학관법인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공립과학관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법인으로 설립한 사립과학관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