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
제5조(사업)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령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과학기술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국내외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6.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