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적용 범위)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되는 과학관에 대하여는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0조 및 제21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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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4. 10. 22.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제4조(적용 범위)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되는 과학관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제17조제3항ㆍ제3항제4항, 제20조 및 제21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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