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과학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제19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과학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