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
제6조의5(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령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의5(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

① 국립과학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9조의2에 따른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또는 수익금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