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5(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
① 국립과학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9조의2에 따른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또는 수익금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제6조의5(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
① 국립과학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9조의2에 따른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또는 수익금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