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통보)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등록, 제12조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제14조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조례의 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