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령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과학관은 관람료와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국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5. 4. 23.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1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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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과학관은 관람료와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국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되정하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관람료등의 기준의금액 범위에서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2024.71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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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829@2025-04-23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과학관은 관람료와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국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