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등록의 취소) 시ㆍ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