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동산채권담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3조(준용규정)
2단 2
동산담보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331조 및 제369조를 준용한다.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