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1.8.17>1.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2. 제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3.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자4. 제40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5. 제50조에 따라 농지대장 등본 교부를 신청하거나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34조이 법령제36조이 법령제35조이 법령제43조이 법령제40조이 법령제50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농지법 시행령제74조 수수료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청문 다음 조 제5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