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벌칙)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8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62조 양벌규정농지법 시행령제19조 대리경작자의 지… 상위농지법 시행령제76조 보고서 등의 작… 상위토지보상법제63조 현금보상 등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수수료 다음 조 제58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