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6(비밀 유지의 의무) 제54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0조의2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의5농지조사원의 채용 다음 조 제55조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