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장 보칙

법령 농지법 제5장 보칙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16.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54조의5에 따른 농지조사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6.6.1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 시행분 → 2026. 6. 16.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사람과 제54조의5에 따른 농지조사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6.6.16>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6. 1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901@2026-06-16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54조의5에 따른 농지조사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