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조직)① 공제회에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② 공제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다음 조 제10조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