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운영위원회)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이사장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3.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4.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5. 그 밖에 사업집행과 관련된 중요 사항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대의원회 다음 조 제13조임원의 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