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①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②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이사장, 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결원된 경우 그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임원의 정수 다음 조 제15조임원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