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6조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정관 다음 조 제7조회원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