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이사장 1명2. 이사 4명3. 감사 2명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운영위원회 다음 조 제14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