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소멸시효 다음 조 제25조「민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