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과태료)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민법」의 준용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