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다음 조 제24조대표권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