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8(수입)제4장의2 산병연협력의 촉진

법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장의2 산병연협력의 촉진

제28조의8(수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보건의료기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개설ㆍ경영자는 의료기술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의료기술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