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10(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제4장의2 산병연협력의 촉진

법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장의2 산병연협력의 촉진

제28조의10(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