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34조(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제4장 선원근로계약

법령 선원법 제4장 선원근로계약

제34조(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①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선원은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부터 제86조(제85조제5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