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46조(선원수첩의 발급 제한)제4장 선원근로계약

법령 선원법 제4장 선원근로계약

제46조(선원수첩의 발급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선원수첩의 발급 제한)

① 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선원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2.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삭제<2021.6.15>

② 해양항만관청은 선원수첩을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