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77조 벌칙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근로조건의 위반 다음 조 제30조강제저축 등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