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86조(응급처치 담당자)제8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법령 선원법 제8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제86조(응급처치 담당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6조(응급처치 담당자)

① 제84조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른 의사나 의료관리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선원(이하 "응급처치 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1.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2.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여객선

② 선박소유자는 응급처치 담당자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