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3(다른 급여와의 관계)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유기 구제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선원에 대하여 유기 구제비용의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조의2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등 다음 조 제42조의4유기구제보험등의 해지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