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 금지) 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74조 벌칙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선원수첩 등의 재발급 다음 조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