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77조 벌칙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강제저축 등의 금지 다음 조 제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