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강제저축 등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70조 벌칙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 다음 조 제3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