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06조(항고의 절차)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다음 조 제407조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