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9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공항시설법 시행령

법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9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