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5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제2장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법령 공항시설법 제2장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제5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기술ㆍ교통영향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개발사업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

3. 공항ㆍ건축ㆍ토목ㆍ소방ㆍ환경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⑥ 기술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9. 시행분 → 2024. 7. 10. 시행분 · 추가 45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5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기술ㆍ교통영향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필요한 경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개발사업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
3. 공항ㆍ건축ㆍ토목ㆍ소방ㆍ환경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⑥
기술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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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8203@2024-07-10

제5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기술ㆍ교통영향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개발사업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

3. 공항ㆍ건축ㆍ토목ㆍ소방ㆍ환경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⑥ 기술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