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투자허가의 신청)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공항시설법제21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공항시설법제21조 투자허가ㆍ시설…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분리발주의 예외 다음 조 제30조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