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의3(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종사자의 지상안전관리기준)공항시설법 시행령

법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의3(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종사자의 지상안전관리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의3(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종사자의 지상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업무별 표준 작업 절차를 마련하고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소속되어 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항공관련업무종사자"라 한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2.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승차정원 또는 화물적재량을 표기할 것

② 법 제31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항공기 및 차량 등의 연료가 유출된 경우 즉시 공항운영자에게 알리고 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를 견인할 것

3. 그 밖에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차량 및 장비의 통행방법 등을 준수할 것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27. 시행분 → 2024. 8. 14. 시행분 · 추가 99어절 · 삭제 83어절

삭제추가
제35조의3(안전사고항공관련업무 예방수행단체 등에및 관한종사자의 기준지상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제31조의2제1항제7호에서 안전운행을"대통령령으로 위한정하는 기준은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호의 같다기준을 말한다.
1. 항공기업무별 및표준 차량작업 등의절차를 연료가마련하고 유출된항공관련업무 경우수행단체에 즉시소속되어 공항운영자에게법 알리고제2조제11호의2에 이를따른 제거하는항공 등관련 필요한업무에 조치를종사하는 취할사람(이하 "항공관련업무종사자"라 한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2. 승차정원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화물적재량을장비에 초과하지안전장치를 말설치하고 것
3.
승차정원 일시정지선을또는 준수하고화물적재량을 공항운영자가표기할 지정한것
②
구역법 외의제31조의3제1항제8호에서 장소에"대통령령으로 차량정하는 및기준"이란 장비를다음 주차하거나각 정차하지호의 말기준을 것말한다.
41. 차량항공기 및 장비를 운행하는차량 중에는등의 전방을연료가 주시하고,유출된 휴대전화경우 사용즉시 등공항운영자에게 안전알리고 운행에이를 방해가제거하는 되는등 행위를필요한 하지조치를 말할 것
52.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를 견인할 것
63. 공항운영자가그 정하는밖에 바에지상안전사고의 따라예방과 차량 및 장비에장비의 대하여안전운행을 안전검사를위하여 실시할공항운영자가 정하는 차량 및 장비의 통행방법 등을 준수할 것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8.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4929@2024-08-14

제35조의3(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종사자의 지상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업무별 표준 작업 절차를 마련하고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소속되어 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항공관련업무종사자"라 한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2.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승차정원 또는 화물적재량을 표기할 것

② 법 제31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항공기 및 차량 등의 연료가 유출된 경우 즉시 공항운영자에게 알리고 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를 견인할 것

3. 그 밖에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차량 및 장비의 통행방법 등을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