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검토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검토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다음 조 제42조검토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