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착륙장의 구분)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육상이착륙장2. 수상이착륙장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공항시설법제2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공항시설법제2조 정의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다음 조 제7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