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비행장의 구분)공항시설법 시행령

법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비행장의 구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조(비행장의 구분)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육상비행장

2. 육상헬기장

3. 수상비행장

4. 수상헬기장

5. 옥상헬기장

6. 선상(船上)헬기장

7. 해상구조물헬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