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의2공항시설법 시행령

법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의2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의2 삭제 <2024.8.1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27. 시행분 → 2024. 8. 14.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98어절

삭제추가
제35조의2(항공 관련 업무)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
2. 항공기에 대한 급유
3. 항공화물ㆍ수하물의 탑재 및 하역
4. 항공기 정비, 항공기 입항ㆍ출항 유도, 항공기 동력공급, 항공기 청소, 승객 운송 차량 운전, 기내물품 운반
5. 그 밖에 공항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항공기 운항 지원 업무

제35조의2 삭제 <2024.8.13>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8.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4929@2024-08-14

제35조의2 삭제 <202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