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
제9조(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제3장 입지 공급의 원활화

법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3장 입지 공급의 원활화

제9조(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5.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안에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외에 다른 건물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안에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 외의 자가 입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