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
제2조(정의)제1장 총칙

법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5.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산업기술단지"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가.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 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기 위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나.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원

다. 공동 연구ㆍ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라.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마.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바. 신기술의 보호ㆍ육성 및 창업

사. 공동 연구ㆍ개발 시설의 제공

아. 시험생산

자.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차.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