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정관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정관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정관은 이 장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2조의3(임원의 구성)
① 사업시행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임원 중 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임으로 한다.
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원장은 사업시행자를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22조의4(이사회)
① 사업시행자는 정관의 제정ㆍ개정,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감사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7.26>
④ 이사회는 원장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2조의5(재산 및 회계)
① 사업시행자의 재산은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1. 기본재산의 변경(기본재산의 유형 및 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
2. 예산 외의 채무부담
3. 채권의 포기
4. 자금차입(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1년 이상 차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사업시행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회계연도를 따른다.
④ 사업시행자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회계기준 및 방식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22조의6(인사ㆍ예산 등에 대한 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인사, 예산, 조직 및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의7(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산 또는 회계에 대한 검사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 등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경영 상황 및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의 선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이사회가 원장선임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법인의 수익금을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이 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령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
2. 사업시행자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는 부당행위
3.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행위
4. 제3항의 시정요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