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장 산업기술단지의 조성등
제3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